경기도가 안전한 배달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이륜차 면허취득 시 별도 안전교육 부재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 도입한 노동 대책이다.
올해는 ‘배달노동자 강사양성 과정’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배달노동자 특화 안전교육’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 캠페인’을 도내 이륜차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도는 이달부터 배달노동자,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교육 강사 등을 배달 노동 안전 전문 강사로 키우는 ‘배달노동자 강사양성 과정’을 추진, 50명의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등 관련 업종 종사자를 강사로 양성하기에 실제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사고 대처 방법, 이륜차 정비, 소비자 대응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 법령 이해 등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예방의식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지식을 전수하며 전문 역량을 키운다.
이에 5월 13일과 20일 1차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진행하고, 6월에는 2차 기본·심화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