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울 원전 3·4호기 2025년 상반기 착공

입력 2022-05-12 04:00
2021년 12월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 국정과제의 대표적 사업인 신한울 3·4호기 착공 시점을 2025년 상반기로 정했다. 또 2025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매년 1기 이상의 노후원전 연장 운영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일보가 11일 단독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세부 이행계획을 포함해 110대 국정과제의 상세 로드맵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문재인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구체적인 공사 재개 시점이 명시됐다. 이행계획서는 신한울 3·4호기 착공 관련 인허가 절차를 2024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상반기에는 2기 모두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3일 110대 국정 과제를 공개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조속한 재개’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 이행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첫 노후원전 심사 완료 시점도 신한울 3·4호기 착공 시점과 같은 2025년 상반기로 잡았다. 2023년에 가장 먼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부터 재가동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심사가 완료된 노후원전은 10년 더 가동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완료되는 2027년까지 매년 상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늦어도 2030년에는 고리 2호기를 비롯해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연장 운영을 확정짓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대상 원전은 고리 2·3·4호기, 월성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다. 이행계획서는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중 고리 2·3호기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란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연장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절차다. 이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는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노후원전을 연장 가동한다는 전제를 반영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도 올해 안에 끝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체코 등 원전 수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재외공관을 ‘원전수출거점공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네덜란드 등의 국가가 거론된다. 이 중 체코와 폴란드는 한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본격적인 신규 원전 수주전에 돌입한 국가들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