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100m내 행진 허용… 용산 시위 몸살 앓나

입력 2022-05-12 04:06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집회·시위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와 달리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용산지역에서의 집회와 행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11일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는 집회 참가자와 행인, 경찰이 뒤섞이면서 이전과 달라진 풍경이 연출됐다. 앞서 경찰은 집무실 반경 100m 이내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이 때문에 집무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근처에서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이 집중됐다.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집무실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들과 집회·시위를 관리하기 위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도 곳곳에 배치됐다.

집무실 인근의 대규모 집회·시위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한 사회단체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의 행진을 허용했다.

앞서 해당 단체는 오는 14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500명 규모의 집회를 연 뒤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 포함된다”며 금지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집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이동에 약 8분이 걸렸다. 일부 교통 통제가 이뤄졌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

김판 이형민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