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 ‘33조+α’…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

입력 2022-05-12 04:0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11일 첫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33조원+α’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방역지원금으로 최소한 6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고, 정부는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이 국민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역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총 370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존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도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600만원이 지급되고, 일부 업종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당정이 밝힌 지원 내용은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것과 규모가 다르다. 인수위는 방역지원금을 1인당 최대 600만원 내에서 업종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문재인정부의 1차 추경을 통해 지원된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총 10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결국 공약 파기 지적에 당정이 지원금 규모를 확대한 모양새다.

권 원내대표는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윤 대통령의 약속 이행 의지가 강한 만큼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가 될 전망이다. 17조원이었던 1차 추경 규모와 합하면 50조원+α가 된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내세운 추경 규모가 50조원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당에서 정부에 여러 가지 (추가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반영되면 예산 규모는 (50조원에서) 플러스알파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손실보상금 지급에 적용되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원하는 방안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현수 구승은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