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취소 소송을 대리하던 이완규(61·사법연수원 23기·사진) 변호사가 법제처장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가 해당 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하자 주변에선 “법제처장 임명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말이 흘러 나왔다.
이 변호사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징계불복 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사안을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10일 “법제처장 임명이 거의 확정돼 변호사 업무는 휴업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서 모두 사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임명되면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 기구로 정부의 입법활동을 조정·지원하는 요직에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이름을 올리게 된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는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등의 사유를 들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징계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위법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했고 지난달 변론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열렸다. 이 변호사가 사임했지만 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 측은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법리적 주장과 증거가 모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징계불복 소송은 손경식·이석웅 변호사가 대리한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79학번)와 사법연수원(23기) 동기다. 검사로 재직할 때 검찰 내 최고의 법 이론가로 꼽혔다. 윤 대통령이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되자 검찰 내부망에 인사 원칙과 기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몇 개월 뒤 “인사의 공정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를 도입하라”고 요구하며 검찰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청구되자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대리인을 맡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