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정식 공포… 9월 10일부터 검찰 수사 축소

입력 2022-05-10 04:08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93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정식 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관보에 게재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두 법안을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각각 통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1조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돼 있다. 오는 9월 10일부터 적용된다는 뜻이다. 법률 정식 공포로 국회를 상대로 한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마감일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법 제63조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인데, 통상 이 시점은 법률 공포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9월 10일부터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축소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배제된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발생할 혼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 통제가 어려워지는 데 따른 부작용도 언급된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경찰이 사실상 기소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부분 수사를 경찰 혹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은 사법 통제권 없이 기소에만 관여하라는 게 과연 국민 인권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취임 이후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검수완박 법안이 정한 범위보다는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나온다. ‘부패·경제 범죄 등’에 공직자 범죄 등을 포괄하는 식으로 내용을 손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차원에서 검수완박 개정안을 우회하려는 여러 조치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