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의혹 일부 재수사 결정… 檢, 무혐의 처분 뒤집어

입력 2022-05-10 04:07
권현구 기자

검찰이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위증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연루된 은행 직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지 4개월 만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29일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 위증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중앙지검의 결정을 뒤집고 일부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사업가 신혜선씨는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 부인 김수경씨와 동업하면서 신한은행 대출의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이 원장은 2012년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에서 빠졌다. 신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원장이 연대보증에서 빠지면서 채무를 떠안게 됐다며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고소했다. 이 원장이 연대보증을 해지하는 과정에 이들이 관여했다는 게 신씨의 주장이었다. 산업은행 대출 및 연대보증 해지 과정에 현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신한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사문서위조 혐의 무죄 판단이 내려지자 신씨는 신한은행 직원 A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탓이라며 그를 2019년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신씨의 동의를 얻어 연대보증 해지 관련 도장을 날인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신씨는 날인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증 의혹을 수사한 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신씨는 수사 결과에 반발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