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학대학원(사진·원장 최승락) 교수회가 최근 선언문을 발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선언문에서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학교육과 교회의 진리 선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제31조와 제32조)의 입법이 신실한 목회자 후보생의 선발과 경건한 생활 지도를 무력화하고 성경적 신학교육 자체를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전한 사회윤리가 파괴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교수회는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9조)에 근거해 성적지향에 따른 성별 변경, 동성애 및 여러 종류의 성행위(제2조4호) 등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24가지의 차별금지 사유(제3조1호)를 들어 국민의 신앙 양심 학문 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제44조1항) 등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역차별하게 될 전체주의적 차별금지법(제56조, 제57조)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