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개발 활성화 등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8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세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입지, 면적, 비주거비율 등 사업기준을 완화한다. 입지와 면적의 경우에는 현재 정해진 기준의 20% 범위에서 완화해주고, 사업별로 현재 대부분 용적률의 10% 수준인 비주거 비율도 5%로 축소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특별계획구역 중에서 역세권이 192개로 73%에 달한다”며 “이번 사업기준 완화로 해당 부지들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전면 개정했다.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계획 변경 대신 관련 특별법상 처리로 통합해서 처리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채납 없이 공동개발과 특별건축구역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해온 아파트 높이·층수 계획기준도 폐지한다. 그동안 아파트 채광 일조 높이, 대지 내 이격거리 등을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해왔다. 아울러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 층수 산정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 층수 기준’으로 바꾼다. 현재는 같은 동 안에 10, 8, 6층이 있다면, 평균 층수가 10층으로 산정됐지만,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8층이 된다.
서울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