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국세청
입력 2022-05-09 03:05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홈텍스 홈페이지(hometax.go.kr)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종교인소득세를 납부하는 목회자도 기준을 충족하면 200여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 재산 총액이 2억원 미만이고 연간 가구 총소득이 홑벌이 가구 기준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