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협받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검토

입력 2022-05-09 04:07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가 힘차게 유영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제주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제공

무분별한 선박 관광과 해상풍력발전 등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방안이 제주에서 논의되고 있다.

생태법인은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큰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 환경이 악화되는 등 권리를 침해 받을 때 후견인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앞서 뉴질랜드 의회가 국립공원 내 일부 산악지역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했지만, 국내외에서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제주에선 지난 2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해양환경단체가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첫 논의했고, 지난달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입법 절차와 후속 과제를 모색했다.

국내에선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과거 도 전역에서 1000마리 이상이 발견됐지만 현재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 부근에 120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가 급격히 줄면서 201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적색목록상 준위협종(멸종위기직전의 상태)으로 분류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