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그룹사 아주캐피탈(현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내부자가 문서를 위조해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회삿돈 2억2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옛 아주캐피탈 전 직원 이모(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주캐피탈은 2020년 12월 우리금융지주에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씨는 자동차 구매대금 대출 영업 업무를 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위조해 대출금을 빼돌렸다. 2019년 4월 자동차 대출을 받기 위해 고객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을 배우자 명의로 바꿔 자동차 구매대금 대출을 받아가는 식이었다. 2019년과 지난해 2월에는 피해자 A씨 등에게 “회사가 롤렉스 등 명품 시계 제조사의 협력업체가 돼 시계를 직접 구할 수 있다”고 속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이 적발돼 2019년 해고됐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돈을 가로채면서 문서 위조·행사도 감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차장급 직원 B씨와 그의 친동생을 6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B씨는 횡령 범행 때마다 허위 문서를 만들어 은행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채권단이 부동산 신탁 전문회사에 돈을 맡기기로 했다’는 문서를 가짜로 제작해 2012년에 173억원, 2015년에 148억원을 수표로 빼냈다.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금을 관리하기로 했다는 위조문서를 만들어 자신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293억원을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금 614억원은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 등이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B씨를 고소했고, 그는 경찰에 자수해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동생 역시 공모 혐의로 다음 날 구속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