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한 김민웅 기소

입력 2022-05-06 04:09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던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최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김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피해자 A씨가 쓴 3통의 자필 편지 사진을 올렸다. 편지에는 A씨의 실명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김 전 교수는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한 여성이 쓴 편지인데 어떻게 읽히느냐”라는 글도 함께 적었다.

이후 ‘2차 가해’ 비판이 일자 김 전 교수는 문제의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리고 실명 부분이 가려진 사진으로 교체했다. 그는 당시 “실명 노출은 의도치 않은 과정상 기술적 착오였다. 이걸 문제 삼아 정작 내용의 논의를 막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김 전 교수를 같은 달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6월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교수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