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에게 과거 수여했던 위원장 표창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5일 A씨에게 수여했던 표창과 관련해 “취소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훈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기존에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정부 부처가 수여한 표창도 이에 준해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은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했을 때 포상을 조속히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2015년 말 당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이었던 A씨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란 다야니가(家) 측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 소송이 본격화했을 때 A씨가 관련 업무를 잘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은행은 A씨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2 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우리은행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일 받아들였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그는 횡령 사실을 파악한 우리은행이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소하자 자수했고 30일 구속됐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