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 체납자 수입물품 공항서 압류

입력 2022-05-06 04:07

인천시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수입물품 압류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관세청에 위탁되면,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하는 명품이나 해외직구물품 등이 공항에서 압류된다.

관세청은 체납처분 위탁을 받은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해 매각 및 충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처분 위탁 후 명단공개 당시 금액의 50% 이상 납부 등의 경우에는 위탁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 법인 65곳과 개인 431명 등 총 49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약 6억1000만원이며, 총 체납액은 202억원에 달했다.

시는 명단 공개 후에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487명에게 체납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문을 4월 발송했으며, 5월 예고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6월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