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의결·공포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이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수청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은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폐지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전문수사기관이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 법안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중수청을 이끌 중수청장 임명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여야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도 처리했다. 사개특위는 중수청법을 6개월 내 만들기 위한 기구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에 따른 사개특위 구성안이 의결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도 몽니를 멈추고 명단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개특위가 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참여 없이도 위원장 선임뿐 아니라 법안 의결도 문제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중수청장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이 민주당에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졌다. 여야가 바뀌는 만큼 중수청장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2월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이 추천한 2명과 야당(교섭단체)이 추천한 2명 등 7명이 참여하는 중수청장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황 의원이 제출했던 법안은 여당 쪽에 훨씬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초안이었다”며 “후보자추천위 구성은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수청장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가 문제”라면서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제3의 독립기구로 둘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 논의 테이블에 아예 앉지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사개특위 구성에 필요한 의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중수청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우리에게 이제 ‘대통령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욱 오주환 구승은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