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끈 ‘고발 사주’ 수사 결론은 손준성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5-05 04:08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선을 앞두고 이 사건으로 입건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8개월간의 수사에도 ‘본류’로 꼽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결국 적용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등 4개 혐의로 손 전 정책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모 관계에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2020년 4월 총선 직전 김 의원에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전송했고, 김 의원이 이를 언론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은 고발장을 활용해 당시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관련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최 의원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장을 ‘직무상 취득한 비밀문서’로 판단했다. 또 고발장과 함께 전송된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도 손 전 정책관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지시해 검색·출력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를 끝내 밝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손 전 정책관의 지시로 부하 검사들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하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된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나머지 혐의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검찰로 이첩됐다. 정점식 의원과 검사 3명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손 전 정책관 측은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 일당이 꾸민 정치공작”이라고 맹비난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