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지개혁 미배분토지 돌려줘야”

입력 2022-05-05 04:08

이승만정부의 농지개혁 때 정부가 강제매수한 토지 중 농민들에게 배분되지 않은 땅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재단이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재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1949년 농민들에게 농지를 강제배분하고자 도입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직접 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원주인으로부터 강제로 유상 매수하고 실경작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분배했다. A재단도 당시 제주도에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 일부를 강제로 매수당했다. 그런데 해당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거나 땅을 받길 포기하면서 1971년까지 농지 분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토지를 국유화한 뒤 제주도로 소유권을 넘겼다.

1·2심은 A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1968년 농지개혁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 시행된 특별조치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 뒤까지를 시한으로 정했는데, 정부는 이 시한을 훌쩍 넘긴 1971년 이번 사건의 토지들을 등기했으므로 소유권은 이미 A재단에 환원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