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제 헌재 판단만 남았다… 여야, 헌법다툼 본격화

입력 2022-05-04 04:02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횡단보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최현규 기자

검찰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제동을 걸 방법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밖에 남지 않았다. 이미 헌재에는 절차적 흠결이 쟁점이 된 국회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이 접수됐다.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과정이 위헌적이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서를 냈다. 대검찰청은 헌법 교과서로 불리는 ‘한국헌법론’을 인용해 위헌 의견에 힘을 실었다.

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박 위원장은 헌재에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안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얘기다. 답변서에는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에 관한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이 ‘꼼수 탈당’으로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하면서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전개했었다.

검수완박 법안의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박 위원장은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일례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자였던 박범계·백혜련·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됐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장 탈당’으로 이뤄진 안건조정위 구성의 문제뿐 아니라 심의 부재라는 더 큰 위헌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가처분신청 대리인은 “안건조정위 심의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하자”라며 “이 부분을 서면에도 담았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에 관한 법사위원장 답변에 대해서도 “여당 소속 발의자가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이 됐다는 게 문제인데, 이에 대한 답이 아니다”고 했다.

별도로 검찰 역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기본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의 위헌성 등이 청구 취지에 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며 절차적 위헌성을 다투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검찰은 국민의힘발 가처분신청도 뒷받침했다. 대검은 해당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의 한국헌법론 최신판을 인용해 탈법적인 입법절차를 지적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여야 동수인 안건조정위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가 여당이 추진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관철시킨 일 등은 국회법 취지에 어긋나며 대의민주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대검은 이날 제출한 39쪽 분량의 두 번째 의견서에서도 절차상 하자를 상세하게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