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걔걔… 尹정부, 청년 주담대 ‘찔끔’ 완화책 논란

입력 2022-05-04 00:02
권현구 기자

윤석열정부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층에 한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다. 가계부채 급증 우려 탓에 DSR 규제완화 대신 택한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은행권에 적용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득 증가율이 높지 않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내놓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DSR은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지난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40%(제1 금융권)를 적용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 연 소득 기반으로 평가하므로 연봉이 낮은 사회초년생에게 불리하다. 30년 만기, 금리 5%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연 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1억4500만원에 불과하다.


새 정부가 집값 폭등에 대출 규제까지 겹쳐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분노하는 2030세대를 달래기 위해 꺼낸 유화책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 시중은행이 만든 기준을 보면 미래 소득을 반영하더라도 대출 한도는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장래 소득은 ‘직전 1년 소득+(직전 1년 소득×(1+평균 소득 증가율))’을 2로 나눠 구한다. 20~24세가 만기 2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값(평균 소득 증가율)은 76.3%로 비교적 높지만 30~34세라면 23.9%로 급격히 낮아진다.

예를 들어 34세에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미래 소득은 5590만원으로 590만원 느는 데 그친다. 대출 한도는 고작 3500만원(3억1000만→3억4500만원) 증대된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다.

통계상 20대 근로자의 급여가 30년 뒤 1.8배로 인상된다고 해도 이를 대출 심사에 고스란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은행권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계상 소득 증가율만 믿고 무리하게 빌려줬다가 연체가 생기면 책임은 모조리 은행이 떠안아야 한다”면서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큰 정책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