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兒까지 성교육… 조기 성애화 부추긴다”

입력 2022-05-04 03:01
성인지 감수성을 담은 도서 중 일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족 관계를 왜곡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도서에 나온 그림들. 국민일보DB
여성가족부는 2019년과 2020년 성인지 감수성을 담은 우수도서 200여종을 추천, ‘나다움 어린이책’을 선정했다. 선정 도서는 공공도서관이나 온·오프라인 서점, 전시회 등 관련 행사에서 우수한 성인지 감수성 도서로 소개됐고 전국 초등학교에도 보급됐다.

하지만 이 중 일부 도서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면서 문제가 됐다. 초등학교 1~4학년을 위한 한 도서에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그림으로 수록했다. 3세 이상 아이를 위한 또 다른 책엔 사랑에 빠진 두 남성과 두 여성 커플의 그림을 보여줬다. 여성 커플은 상체를 노출한 상태였다.

학생들의 가치관이 성립되기도 전에 지나치게 빨리 성적 본능을 일깨우는 이른바 조기 성애화가 비판을 받고 있다. 동성애 등을 당연시하는 내용이 담긴 조기 성교육이 초등학교를 넘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 퍼지면서 아이들에게 성윤리 혼란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는 3일 “현행 서울시교육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사람의 성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을 정상적인 성적 지향이라고 가르친다”며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성행위로 에이즈 등 질병에 걸릴까 봐 우려해 예방 교육을 받기 원하지만 교육 당국자들은 이를 혐오 프레임으로 씌워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확정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성소수자 학생을 소수자 학생 범주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지원 방안을 담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초중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평등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등 성평등 교육 강화도 포함했다.

조기 성교육 등이 포함된 현행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헌법상 기본권인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변호사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현재 3세 이상의 유아부터 동성결혼, 제3의 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학생 인권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며 “아직은 분별력이 없는 자녀를 둔 부모가 이런 조기 성교육을 자신의 인생관, 사회관 등에 따라 반대함에도 교육기관이 이에 대한 동의권 행사 여부를 묻지 않은 채 교육하면 그 자체로도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과도한 조기 성교육은 미국에서도 이슈화된 적이 있다. 루이지애나주는 2014년 낙태업체에 의한 학교 성교육 금지법을 제정했다. 2018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는 학부모들이 “시각적 성교육을 반대한다”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교계에서는 교육을 통해 조기 성애화를 조장하는 현실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연구단체인 ㈔크레도(대표 이은경 변호사)는 2일 서울 서초구 산지빌딩에서 ‘내 아이 성교육, 정말 안전한가-조기 성애화 조장하는 문화막시즘’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