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이 의결·공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들이 민주당 당론 채택 20여일 만에 강행 처리됐다. 전문가들과 언론,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는 무시됐고, 최소한의 검토와 숙의 과정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각계의 요청을 거절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결정은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공포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용은 부적절하고 절차는 졸속이자 편법의 연속이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가장 이익을 보게 될 사람은 정치인 등 권력자들과 특권층이다. 공직자, 정치인, 방위사업 비리 혐의자, 대형 참사를 일으킨 기업인이 검찰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의혹 등 문재인정부 관련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단된다. 법안 통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가장 피해를 보게 된 사람은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다.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검찰의 보완 수사를 제한해 결국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크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법안을 개정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다.
법안 처리 과정도 졸속과 편법이 횡행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회기 쪼개기가 동원됐다. 국회법(72조)에 오후 2시에 열도록 규정된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다. 관례상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맞춰 오후 4시, 오후 2시로 두 번이나 시간을 변경했다. 문 대통령 퇴임 전에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만들어낸 꼼수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남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법안인 만큼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검경은 법안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살피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검수완박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권력자들이 수사를 피하고 국민이 피해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사설] 편법 졸속 공포된 검수완박… 과연 국민을 위한 입법인가
입력 2022-05-04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