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넘어간 ‘공’… 핵심은 청구 적격성·위헌성·절차 하자

입력 2022-05-03 04:06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대통령을 향한 거부권 행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은 헌법재판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헌법쟁송에서 검찰의 청구인 적격성, 수사권 박탈의 위헌성, 입법 절차적 하자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대검찰청은 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법안 공포 전 마지막 승부수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남은 대응책은 헌법재판이다. 검찰은 청구 당사자로서의 적격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첫 문턱을 넘어야 한다.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헌법재판소법은 61·62조에서 청구주체를 국가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라 권한 다툼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적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해 검찰로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대검은 청구인 적격이 명확한 법무부를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주체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본안에선 수사권 박탈의 위헌소지가 주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헌법 12·16조가 검사에게 부여한 영장 청구권에 수사권이 전제된 만큼 이를 법률로 도려내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반대편에선 영장 청구권이 곧 수사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법률로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도 다퉈봄 직하다”고 말했다.

절차적 위헌성 문제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이 헌재에 낸 가처분신청에서도 절차적 하자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기능이 형해화됐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대검도 이 사건과 관련해 헌재에 의견서를 내고 “(안건조정위 구성의 흠결은) 국회법 취지에 반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며 국회의원으로서 신청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다만 헌재가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개정안 자체가 무효화되진 않을 수 있다. 헌재가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존중해 왔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법재량권이 있다고 해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이라 (다른 법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