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의 사면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결국 사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에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데다, 이 전 대통령 사면 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마지막 사면 없이 대통령 임기를 마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정황상 마지막 사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면법상 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면 대상이 공포된다.
문 대통령은 3일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국무회의 하루 전날인 이날 사면심사위가 열렸어야 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법무부에는 사면심사위와 관련한 어떤 지침도 하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이 오는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면안을 의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정무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검토해왔지만, 최근의 여론 악화로 사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동시에 사면할 경우 측근(김 전 지사)을 위한 ‘끼워넣기 사면’이라는 비판도 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의 사면 논의는 검토도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오주환 박세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