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25%가 ‘20대’… 시간제·단기 알바 전전

입력 2022-05-03 04:08
국세청 직원들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의 큐알(QR) 코드를 통해 홈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대상 4가구 중 1가구는 20대이며 20대 가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20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분 정기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가 280만2000가구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이들에게 정부가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급 기준이 200만원 올라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3200만원, 3600만원 이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부동산 등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 수급 대상 가구 당 평균 98만3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급 대상을 연령대별로 나눠 보면 20대 가구가 가장 많았다. 20대는 83만2000가구이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다. 2019년(25.0%)과 2020년(25.2%)을 거치면서 조금씩 비중이 커지고 있다.

수급 대상인 20대 가구 대다수는 혼자 사는 단독가구다. 연소득이 2200만원에 못 미치는 20대가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플랫폼 노동 등 임시·일용 형태로 벌이를 채우다 보니 근로장려금 대상에 속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하는 사회적 현상이 20대 가구 비중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