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거부권 기대 접은 국힘, 김부겸에 ‘법안 부서 거부’ 압박

입력 2022-05-03 04:04
권성동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부겸 국무총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부서(副署·대통령에 이어 서명하는 것)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니 김 총리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일 김 총리의 법안 부서 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 합리적 인사인 김 총리가 냉정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며 “김 총리가 역사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옳은지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던 신평 변호사도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대할 수 없는 환상에 지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너무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김 총리의 부서 거부라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 따라 김 총리가 부서를 거부하면 법안은 공포될 수 없고 폐기된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향한 거부권 행사 압박도 지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입법 독재 레드라인을 넘어 급기야 헌정의 데드라인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이제 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서는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의장은 남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3일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열겠다고 공고했다. 이는 같은 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권 원내대표의 오후 2시 개의 요청은 당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일을 막겠다는 의도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줄 것도 요청했으나 박 의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법은 진영에 관계없이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고 법조계 전체가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들의 큰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및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손재호 강보현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