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주목한다

입력 2022-05-03 04:05 수정 2022-05-03 09:34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 6분 만에 통과시킨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다수당의 위력을 앞세워 일사천리로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막으려고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민주당이 곧바로 ‘회기 쪼개기’를 이용해 무력화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검수완박 입법 절차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개혁으로 포장됐지만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편법과 꼼수는 목불인견 수준이다. 70여년간 유지된 형사 사법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법안을 변변한 토론 한 번 없이 발의한 지 불과 보름 만에 통과시켰다. 이를 위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가능한 모든 꼼수가 동원됐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대의제도의 기본이라면 민주당의 행위는 입법 폭거나 다름없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 통과안, 본회의 통과안이 서로 다르다. 법안 내용과 입법 과정 모두 정상이 아니다. 현 정부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민주당의 조급증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법안이 발효되기 전 남은 절차는 딱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주재할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은 잘 된 논의”라고 언급, 의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이 법안이 진정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평생 정도를 걸어왔다고 자처한 대통령으로서 하자투성이에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을 받은 법안에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큰 오점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정파적 처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평가를 불식시킬 마지막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