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교체 1300만원 지원

입력 2022-05-03 04:08

경기도가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차로 구매하면 7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6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2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307대에 총 9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차량이다.

이와 함께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소유자에게는 최대 6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차량 등록 신고(예정) 시·군 환경부서에서 받는다. LPG 차량은 경유 차량보다 초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적게 배출한다.

내년 4월부터는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등록이 아예 금지된다. 도는 2018년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통학 차량을 LPG 통학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구매비용 5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