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식서비스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지식서비스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기업 부설연구소,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게임 등 지식서비스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지식서비스기업에 다른 시·도보다 많은 투자·고용보조금을 지원해 기업의 이주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지역에 지식서비스기업이 많아지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우수 인력이 유출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생각이다.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비율을 총투자액의 10%에서 최대 50%(50억원 한도·대규모 투자기업은 지원한도 없음)로 상향했다. 고용보조금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높였다. 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지원 기준을 10명 초과에서 3명 초과로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1명당 6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문화·소프트웨어·게임기업은 20명 초과에서 5명 초과로 완화하고 1명당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올렸다.
이번에 마련한 지원책은 ‘연구개발(R&D)-제조’ 선순환의 산업혁신성장을 유도하고 성장 잠재력과 취업 유발 효과가 높은 지식서비스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문화콘텐츠과, 스마트시티과, 창업진흥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 관련 부서·기관이 함께 마련했다.
시는 전국 단위 홍보활동을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 중이다. KTX, SRT, 유튜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대구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해용 경제부시장은 “대구의 우수 인력을 활용한 지식서비스기업 유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청년층 선호가 높은 지식서비스기업을 많이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