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내일 표결… 공은 다시 문 대통령에

입력 2022-05-02 04:01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박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의장실 관계자와 충돌해 부상을 입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7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 속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30일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완료하면 공은 퇴임을 엿새(3일 기준)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민주당 계획대로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된다. 단 선거범죄는 검찰이 올해 말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졌던 여야 합의대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법 입법을 완료하고, 그 후 1년 안에 중수청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30일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났기 때문에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원내 지도부는 3일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안도 처리할 태세”라고 말했다.

검수완박법의 시행 여부는 이제 문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즉시 공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며 “국무회의를 언제 여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 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문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 속에 있으면서 열혈 강성 지지자들의 환호에 눈과 귀를 막은 채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걸 몸소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청법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육탄전과 욕설, 삿대질이 난무해 국회가 다시 ‘동물 국회’로 회귀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30일 박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당 여성 의원들이 의장실 직원에게 밟혔다고 주장했다. 실제 양금희 의원은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박 의장을 가리키며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으로 구둣발로 저희를 걷어차며 용맹하게 의장석으로 올라왔다”면서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고 외치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적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욱 정현수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