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집 전세’ 증여세 회피 의혹… 오늘 한화진 청문회 격돌 예상

입력 2022-05-02 04:05

한화진(63·사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윤석열정부의 새로운 환경정책 청사진에 대한 검증과 함께 ‘모친 전세 계약’을 통한 증여세 회피 의혹, 딸의 취학 전 서울 강남 학군을 노리고 전입했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며 부원장을 역임한 환경정책 전문가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2010년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으로 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지명 당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 후보자는 모친 소유의 서울 서초구 빌라에서 거주 중이다. 어머니와 한집에 살면서 2018년 6월 보증금 2억3600여만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세법상 부모 자녀 사이라도 5000만원 이상을 주고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형태로 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한 후보자는 “증여세 회피 목적이 결코 아니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친이 집을 담보로 빌린 채무가 있어 이를 돕기 위해 전세 계약을 맺었고, 전입신고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가 1996년 자신과 딸만 서초구의 친정집으로 전입한 데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소위 강남 학군을 노리고 남편과 주소지를 분리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 후보자의 딸은 서초구의 공립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후보자 측은 자녀 양육 도움을 받기 위해 친정집에 거주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외에도 한 후보자는 KEI 재직 당시인 2019~2021년 숭실대 출강으로 얻은 외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한 달여간 활동하며 1600만원가량을 받아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