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이 은행권에서 처음 등장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길어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하에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분할 상환 방식 신용대출의 만기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현재 다른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일반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는 대부분 5년이다. 연체 중인 대출자 등 특수한 차주에게만 적용하는 ‘연착륙’ 프로그램 등에서 신용대출 만기를 늘린 경우는 있지만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 상품의 상환 기간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자가 한 달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줄어든다. 이는 원리금 상환 부담뿐만 아니라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도 낸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개인별 DSR 규제는 총 2억원 이상 돈을 빌린 사람의 은행권 대출 연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금리 4%)을 받은 연 소득 7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만기가 5년인 경우 한도는 4460만원이지만 10년이라면 7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은행권 첫 ‘10년 만기 신용대출’ 나왔다
입력 2022-05-02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