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속전속결 처리를 위해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꼼수로 규정하며 문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연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청와대는 여야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2일 오전 문 대통령 주재 내부회의에서 국무회의 날짜와 시간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를 미뤄 달라는)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남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문제는 국무회의가 통상적으로 열리는 시간도 오전 10시라는 점이다. 만약 국무회의가 본회의와 같은 시간에 개최될 경우 검수완박 법안을 바로 의결·공포할 수 없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미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조정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를 수 있나”면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대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을 공포하려 한다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3일 오후 또는 4일로 국무회의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고심 중인 임기 마지막 특사가 국무회의 의결 사안인 것도 변수다. 이에 따라 특사가 단행될 경우 국무회의가 5일 이후로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