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개인별 소득 기반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 규제는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에게 특히 불리하다. 새 정부는 대신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데 이것만으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2030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 질의에 “개인별 DSR 규제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넘는 대출자는 DSR 40% 규제를 받는다. 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이 1억원만 넘어도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국민일보가 은행권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션한 결과 30년 만기, 금리 5%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연 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1억45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은 1억8000만원(LTV 80% 기준)~2억원(70%) 선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현행 40%(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인 LTV 규제를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는 80%까지, 나머지 가구에는 70%까지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DSR 40% 규제하에서는 연 소득 5000만원을 가정하더라도 대출 한도는 3억1000만원에 그친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집값의 31%만큼만 대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10억8000만원이다. 반면 연 소득 1억원의 고소득 직장인이라면 대출 한도는 6억2000만원이 된다. 지금까지는 4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억2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연 소득 3000만원인 남녀가 결혼해 부부가 되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은 4억원 선이 한계다. 서울에서는 아무리 ‘영끌(투자금을 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의 준말)’을 하더라도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2030의 박탈감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