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예정돼 있어서다. 국회에서 절반이 넘는 171석을 가진 민주당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법과 관행으로 보장된 원내 소수 정당 보호 원칙을 철저히 무시했다. 입법 독재라 해도 할 말이 없다. 그 과정에서 국회는 다시 욕설과 몸싸움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됐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찰개혁의 진정성은 이미 실종됐고,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냉소만 남았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형식과 내용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뒤죽박죽이 됐다.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 수정돼 의결됐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속기록에서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절차적 하자다. 개정된 법안의 내용은 아예 누더기 수준이다.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깨진 뒤 시간에 쫓기면서 조정과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검사가 직접 수사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다는 4조3항은 고도화된 경제·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무너뜨리는 비현실적 내용이다. 검찰총장이 수사 부서의 직제와 소속 검사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토록 한 24조4항은 국회가 수사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수사권 침해는 물론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아예 무너뜨리는 독소 조항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검찰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적 합의도, 전문가 우려도 배제한 채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탄생할 ‘한국형 FBI’가 어떤 모습일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심지어 민주당은 공영 방송을 통제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관련법 개정에 눈을 돌려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을 잇따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기에는 개념조차 분명치 않은 ‘가짜 뉴스’의 삭제 요구권 등 지난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끝에 포기했던 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담겨 있다.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