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의 선박 건조량을 차지하는 조선 벨트(울산-부산-거제)의 중심 도시이자 글로벌 해양도시의 위상을 갖춘 부산이 해사민사 사건을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의 최적지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면 5500여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한국해양대에 의뢰한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사민사사건을 중심으로 전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급(부장판사 2명, 판사 8명) 1곳을 부산에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는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해사민사 사건만 연간 911건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사건은 해상법, 선원법, 선박 물권, 선박 매매, 항만물류, 수상레저·마리나 분쟁 등 본안 사건을 비롯해 중재 사건, 국제해사민사사건, 선박 보전처분, 선박등기 등을 다룬다.
해사전문법원이 부산에 설치되면 해상운송·선박 매매·선박금융 등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 서비스 부문과 금융거래 서비스 부문 등에서 최소 55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아울러 해운중개산업, 해양금융산업, 해사법률서비스산업 등 해양지식경제산업 중심으로 해양산업 구조가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선사 수주량 기준 조선산업 세계 1위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해운 선진국과 달리 선박사고, 해상운송, 선박 매매, 용선 계약 등 해운조선업과 연계된 다양한 소송, 분쟁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이 없다. 이에 부산은 10년 전부터 해사법원 유치를 추진 중이다.
부산=윤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