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4월에는 5000대 한도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2025년 4월 말까지 중고차 판매 대수도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과 관련한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가 의결한 사업조정 권고안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본격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은 내년 5월 1일로 연기된다. 앞서 내년 1~4월 다달이 5000대 안에서 인증중고차 시범 판매가 허용된다.
심의회는 2025년 4월 30일까지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 대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년도 총거래 대수와 사업자거래 대수 산술 평균값의 2.1~4.9% 이내로 판매 대수가 제한된다.
또 두 회사가 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에도 제한을 뒀다.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으로부터 중고차 매입 요청이 있을 때만 현대차·기아가 중고차를 살 수 있도록 했다. 두 회사가 매입한 중고차 가운데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 의뢰하도록 했다. 경매 참여자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로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 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현대차·기아는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권고내용을 따르겠다”며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 증대, 중고차 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