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멈출 이유 없다”… 30일·내달 3일 표결 ‘속전속결’

입력 2022-04-29 04:02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시동을 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내달릴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30일 오후 5시쯤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민주당이 이미 제395회 임시회 회기를 27일 밤 12시까지로 정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신청했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신청됐던 검찰청법 개정안은 30일 제396회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될 예정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에, 선거 범죄 수사권을 올 연말에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에는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만 남게 되며, 이 역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1년6개월 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와 함께 폐지된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처리 후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은 30일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도 이날 하루만으로 정하는 안건을 법안 상정에 앞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를 기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어 다음달 3일 오전 임시회를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다음달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3일 본회의 처리 후 문 대통령의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즉각 공포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YTN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경우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형 FBI 설치법’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의 검수완박 합의안 파기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사개특위를 구성해 한국형 FBI 설치 관련 입법 작업을 6개월 안에 마치겠다는 것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직후 사개특위 구성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최승욱 안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