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당국이 ‘플랫폼 노동자=개인사업자’라는 유권해석을 내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올해부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일부는 자동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인적용역 소득자 입장에서는 낸 세금을 일정 부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득이 적지 않다. 다만 문제는 세액 공제 항목이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내역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 조치가 향후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원천소득세율 3.3%를 적용하는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게 지난해 걷은 세금 5500억원을 환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다. 2020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면서 지난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 이들이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환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환급 절차가 완료된다.
세금 환급이 가능한 이유는 대상자 소득에 필요경비와 본인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커지면서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800만원을 번 배달라이더는 원천징수된 59만4000원 중 54만5270원을 돌려받게 된다.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본인 공제(150만원)까지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220만8000원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총결정세액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국세청이 적용하는 항목 중 ‘필요경비’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항목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가 개인사업자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규정이 명확하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플랫폼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인정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이들과 동일한 권리를 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설령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해도 플랫폼 노동자의 개별 사례가 매우 다양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법적 논쟁도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이 경우 일부 플랫폼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본 국세청 해석이 인정 여부를 가르는 잣대가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계약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내는 플랫폼 노동자도 있는 만큼 전체를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