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안이 통과된 이후라도 국민의힘 측이 앞선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아 재차 헌법 다툼을 벌일 여지는 남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 과정이 위헌적이었으므로 무효라는 논리다. 헌재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지만, 법안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에 이 가처분 신청은 의미가 없어졌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본회의 부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지적한 안건조정위 의결 과정에서의 문제는 시비를 가려 볼 필요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본다. 2020년 5월 헌재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에 대해 낸 권한쟁의 사건에서 “안건조정제도는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 활동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수당의 입법 독주 저지’라는 안건조정제도 역할에 대한 정의는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국민의힘이 헌재에 다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은 살아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사실상 제1교섭단체 몫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면, 안건조정위 구성의 흠결을 근거로 의결 효력을 다퉈봄 직하다는 의견이다. 차 교수는 “민 의원이 탈당을 하고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걸 명문상 규정위반으로 볼 순 없지만, 실질적으로 안건조정위 구성에 관한 조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다”며 “국회법 위반 차원을 넘어서 헌법 제49조가 규정한 다수결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했다.
반면 헌재에서 절차적 문제를 인정받는 것과 법의 효력을 멈추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2009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놓고 벌어진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국회의원의 권한은 침해됐지만 법적 효력은 다툴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국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있지만, 편법이 있었다고 해서 법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까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년 국회 사개특위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놓고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던 일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헌재는 ‘적법’ 판단을 내렸지만 4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절차적 위반 정도와 법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놓고 봤을 때 헌재가 과거와 다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임주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