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최대 600만원

입력 2022-04-29 04:0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사무실 앞에 28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홍보하는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0년과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한 손실 규모를 파악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피해지원금 제도는 지난해 7월 7일 통과된 손실보상법이 법 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새 정부는 또 기존 코로나19 손실보상제도의 손실 보정률(90%)과 보상 하한액(50만원)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얼마나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봤는지 계산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최초로 해냈다”며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지 2년이 되니 2년치 손실에 대해서 온전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지난해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이라고 계산했다. 이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추계한 액수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에서 내부 데이터로 공동작업을 했다고 한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는) 왜 손실 규모를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간다”며 “이게 제일 기본 중의 기본 아니냐”고 지적했다.

새 정부는 인수위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액수는 최대 600만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는 오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보정률은 100%, 하한액은 100만원이 거론된다. 안 위원장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 온전하게 100% 드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들의 채무와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안도 내놨다. 우선 10월까지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안에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3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이 4·7·10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5·11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