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를 시켜 현직 검사와 타대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한 전직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교수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해외로 도피했다가 3년 만에 귀국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지난 27일 노모(63)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학 및 학술기관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노 전 교수는 2016년 정모 검사가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논문을 석·박사과정인 조교와 강사 등에게 대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검사는 해당 논문으로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했다. 노 전 교수는 정 검사의 동생인 전직 대학 교수 정모씨가 2017~2018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조교, 강사들을 동원해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 전 교수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9년 1월 사표를 낸 뒤 해임됐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이달 자진 귀국했다. 검찰은 그의 귀국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1일 구속했다.
앞서 정 검사와 정 전 교수는 조교와 강사가 작성한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발표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와 교수로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아닌 노 전 교수가 범행을 주도한 점은 참작됐다. 이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