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비율로 올랐지만 이의 제기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부과하는 등 보유세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세금 부담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 내년에는 체감 보유세 상승 폭이 더 커지는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29일 자로 결정,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7.20%로 지난해(19.0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비율로 올랐다. 다만 아파트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는 9337건으로, 공시가격 폭등에 따라 공시가격 인하 요구가 빗발쳤던 지난해(4만9601건)의 5분의 1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 초안 공개와 함께 발표한 세 부담 완화방안 등의 영향으로 의견제출이 줄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아파트 공시가격 초안을 공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했다.
다만 이런 대책이 급조한 미봉책이다 보니 한계도 뚜렷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3년부터 다시 해당연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하면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체감 폭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집값이 제자리걸음을 해도 공시가격은 오르는 상황에서 내년 2년 치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납세자가 체감하는 상승 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보유세 경감 지원을 받는 1주택자와 지원을 못 받는 다주택자 간 조세 형평성 논란도 일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이 주택 보유자별 올해 납부할 보유세액을 모의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최근 시세 37억원)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A씨가 낼 보유세는 1718만원 수준이다.
반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최근 시세 19억원)와 대전 유성구 죽동푸르지오(전용 84㎡·최근 시세 7억원) 2채를 보유한 B씨는 3990만원을 내야 한다. B씨의 주택자산 합계가 A씨보다 11억원이나 적은 데도 보유세는 두 배 이상 많이 내는 ‘이상한’ 구조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