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을 쪼개 파는 상품이 최근 증권으로 인정되면서 ‘조각투자’에 대한 규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파는 플랫폼은 앞으로 투자자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는 체계뿐 아니라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분쟁처리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고 있거나 이런 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자본시장법과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다. 부실한 조각투자 플랫폼을 가려내고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다.
규제는 증권이라고 판단되는 조각투자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투자 대상의 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거나 일정 기간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등 조건을 충족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증권이라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 내용, 이용 약관, 광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는 업체는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업체가 투자자 운용 지시를 받지 않고 조각투자 상품을 거래해 수익을 배분하려면 집합투자업 등록을 해야 한다. 증권에 대한 청약이나 청약 권유 등을 하기 위해선 투자중개업 등록도 해야 한다. 조각투자 상품 거래에 필요한 시장을 열거나 운영하려면 거래소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조각투자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첫 판단은 뮤직카우였다.
최근 금융위는 음악 저작권을 사들인 뒤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을 투자자들에게 쪼개 파는 뮤직카우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하고 규제키로 했다. 이전까지는 조각투자가 사실상 당국의 감시나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조각투자금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관, 결제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아파트 공동 소유처럼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식의 투자는 민·상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데, 조각투자에 대해선 규제 장치가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물자산이나 증권도 아니어서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는 중간 영역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