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사진)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일부 시민은 불충분한 처벌이라며 대법원 앞에 드러누웠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학대를 묵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내려졌다.
하급심이 동일하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상고심의 주된 쟁점은 따로 있었다.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었다. 대법원은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종전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선고였음에도 일부 방청객은 “이따위 판결을 하느냐”고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상고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대법원 정문 앞에 모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 사이에서도 탄식이 나왔다. 일부는 정문 앞 바닥에 드러누워 항의했다.
정인이는 2020년 2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그해 10월까지 장씨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았다. 안씨는 정인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장씨는 2020년 10월 13일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사망했다. 키 79㎝, 몸무게 9.5㎏으로 다른 아동에 비해 쇠약한 상태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