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30일 회기 하루만… 민주, 군사작전 하듯 ‘검수완박’ 추진

입력 2022-04-28 04:05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연좌 농성, 여론전 등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최종학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시도는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손을 들어준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가 개의하자마자 첫 안건으로 ‘제39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했다.

임시회 회기는 통상 30일이지만 ‘검찰청법 등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기 종료 시점을 이날 밤 12시까지로 정했다. 이는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과 동시에 국민의힘이 진행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무력화하기 위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는 경우 종료되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회기 결정의 건이 통과되자마자 검찰의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이미 회기 종료 시점을 이날 밤 12시로 결의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음 회기가 열리자마자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즉시 다음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고, 국회법에 따라 제396회 임시회는 오는 30일 하루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나머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검찰청법 처리 때와 같은 방식으로 다음 달 3일 제397회 임시회 첫 본회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6일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에서 이른바 ‘동일성’ 규정을 삭제하는 등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내용의 수정안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도중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은 검찰에 남긴 2대 범죄 수사권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새로 제출한 수정안에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꿨다. 2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박 의장 중재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항의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로 제한한 규정도 수정안에서 삭제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여지를 지나치게 제약해 보완·공익 수사의 확대까지 막는다는 비판에 부딪히자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승욱 오주환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