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으며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 직접 나서 “민주당은 국민 뜻에 반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172석의 힘으로 회기 쪼개기 같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원장(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가결 선포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피신청인으로 해 헌재에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이 위장탈당한 뒤 야당 몫 3명 중 1명으로 선임된 것은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건에 대한 안건조정 회부 신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중대한 절차 위법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이 명백히 침해받아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오후 5시 본회의 시작 직전 회의장 앞에서 ‘국민독박·죄인대박·검수완박 강행 중단하라’고 쓰인 현수막과 검수완박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외쳤다. 또 본회의를 소집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당번을 정해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연좌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헌 손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