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반대여론 의식 “국민투표”… 선관위 “불가능” 의견

입력 2022-04-28 04:0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며 “새 정부에서도 한국과 프랑스 관계가 안보·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선 것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 의석수에서 크게 밀리는 상황에서 여론에 기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지 3일 만에 재논의로 급선회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검수완박 국민투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일 수도 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이 국가 중대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지를 둘러싸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이 의지하는 대목은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0% 이상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5%,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선관위는 국민투표 추진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국민투표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직을 걸고 이야기하라” “지지율도 낮은데 신임투표라도 해라”는 식의 격한 반발이 나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공직자들에게 불수사 특권을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이 검수완박 문제에 관해 묻자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많이 할 테니 거기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처리를 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참전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투표가 새 대통령에 대한 신임·불신임을 묻는 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고, 뚜껑을 열었을 때 반대보다 찬성이 많을 경우 윤 당선인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동성 정현수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