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에도… 55명 사망

입력 2022-04-28 04:06
국민DB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도 사망 사고가 이어져 올해 1분기에만 건설 현장에서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55명이 사망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에서도 1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1분기 현장 사고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대형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었다. 지난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중 벌어진 붕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2월에는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밖에도 DL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 5개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 사고가 난 현장의 하도급 업체는 가현건설산업과 다올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 화광엘리베이터, 광혁건설, 원앤티에스, 새만금준설, 에프엠이엔씨 등 8곳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1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 업체에 대해 6월까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