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그림 사면 가상화폐”… NFT 투자 사기 첫 검거

입력 2022-04-28 04:08
게티이미지

유명 NFT(대체불가토큰) 사이트에서 고양이 캐릭터 NFT를 사면 가상자산을 매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여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피해자 9명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2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NFT는 그림, 영상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가상자산으로 급성정하고 있지만 투자자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고양이 캐릭터 NFT 1만개를 유명 NFT 거래소 ‘오픈씨’에 등록했다. 10개를 구매하면 가상자산 ‘클레이’를 매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런데 A씨는 갑작스레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일명 ‘러그풀’ 사기를 저질렀다. 러그풀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개발 중단을 선언하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사기 수법을 말한다. 러그풀 피의자가 검거되긴 처음이다. 피해자 중 구매 후 실제 가상자산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시 하루 만에 1차 물량 1000개를 완판하는 등 5000개(2억7000만원 상당)의 NFT를 판매했다. 개당 3만6000원에 거래를 시작한 해당 NFT는 한때 50만원까지 폭등했지만, 현재는 3000원 수준으로 급락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거래액을 부풀리기 위해 자전거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 프로젝트 중단 전 자신이 보유한 NFT를 고가에 매도해 현금화하기도 했다. 경찰은 남은 NFT 5000개와 범행수익으로 산 차량 2대 등을 압수했다.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